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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 통한 일자리 창출’ 절실한데…먼지만 쌓이는 서발법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의료 분야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라도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DI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16만8161개에 이른다. 이는 제조업 분야에서 창출된 FDI 일자리(3만8740개)의 4배를 웃도는 수치다. 국내 FDI 유입 규모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제조업이 자본재를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 투입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기에 취업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FDI 규모의 확대 역시 서비스업 투자 확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로 유입되는 FDI의 규모는 지난 2014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지난해 147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 중 70%가 서비스업에 집중됐고, 제조업과 전기ㆍ수도ㆍ가스ㆍ건설업으로는 각각 22%, 8%의 자금이 흘러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창출된 전체 FDI 일자리 22만7114개 중 74%가 서비스업 분야에서 나왔다. 서비스업 분야의 FDI가 확대가 일자리 증가로 직결되는 셈이다.

문제는 경제특구 등 FDI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이 제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내에 조성된 단지(cluster)형 FDI 경제특구는 주로 산업단지로, 제조업에 편중돼 있다. 개별형 FDI 구역도 제조업의 비중이 90%에 이른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은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성장성 역시 불투명하다”며 “서비스업 육성을 중점에 둔 경제특구 조성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특히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국내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 주제”라며 관광ㆍ교육ㆍ사업서비스의 성장 동력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FDI 규모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구조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유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의료분야 민영화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 강화, 공공의료 약화 등의 우려가 있기에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른 분야는 서비스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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