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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억 예산 투입된 ‘일경험 사업’, 취업 연계 파악 어려워”
-2015 회계연도 예산결산 앞두고 ‘정책개선’ 제언 나와

-“여성 탈북자 증가 추이 발맞춰 지원 예산 편성하고, 주무관청 동의 없는 기재부 장관 총사업비 증액 막아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6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보름간의 ‘2015 회계연도 예산결산’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성 탈북자의 증가 추이에 발맞춰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주무관청의 동의 없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2015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총 22건의 ‘시정요구’를 제시했다. “젊은 여성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입국자의 특성에 맞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2003억 5400만원 이었고, 집행액은 1848억2700만원(집행률 92.3%)이었다”며 “특히 입국 연차별로 생계급여 수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탈북자의 생계급여 수급률(29.3%)이 남성(15.1%)보다 약 2배 가량 높아 남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까지만 해도 약 1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80.3%까지 늘어났고, 이 중 20~30대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입국자 특성을 반영한 정착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집중 추진 중인 ‘일경험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은 총 11개 부처에서 2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액은 5832억74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이공계대인턴십운영, 글로벌농업인재양성사업 등 8개 사업은 목적과 관계가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취업 연계가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경험 사업은 각 부처별로 참여대상 및 참여기간 등이 특별한 기준 없이 설계돼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또 법령개정 차원에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동의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총사업비 규모를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 당국이 총사업비 규모를 검토하는 것과 확정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1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비비지출 승인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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