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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개정에 박차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5일 ‘김영란법 소위’ 첫 회의를 갖고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해수위 소속 3당 위원들이 모여 농축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법을 입법예고한 국가권익위원회에 전달하고, 법안을 검토하는 정무위원회에 농해수위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9월 28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타격이 큰 농어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 소위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가, 어가, 축산농가 등 대표자나 관계자들을 초대하거나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여야 위원들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권익위원회의 목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완고한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부정 청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조정 등을 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무기가 없으면) 공허하게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안 시행까지 석달 남았는데 농해수위가 (법률을 심사하는) 정무위원회에 석달 내에 법안 심의를 꼭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온 방안에 대해 참여 의원 대부분 공감대를 표시했으나 신중론도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들어선 상태인데 우리가 청렴사회가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우리가 직접적 피해가 있다고 하여 각자 반대해버리면 법은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자칫하면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남길 수 있으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이 원래대로 가야 한다는 데는 100% 동의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봐달라 청탁하면서 농수산물을 쓴 적이 있느냐”며 “(농축수산물은)미풍양속이고 선물이지 여기(청탁 대상)에 집어 넣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해당 소위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3당 합의의 근거가 되는 역할을 하자고 입을 모았다. 농해수위 김영란법 소위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김영란법 개정의 방향과 수단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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