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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특권 내려놓겠다는 국회…이번엔 언행일치?
[헤럴드경제] 정치권이 지난 19대 국회때부터 줄기차게 외쳐오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엔 현실화될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비용 리베이트 의혹에 국회의원들의 친족 보좌관 채용 등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잇단 추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쇄신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대폭 제한하는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 속에 ‘방탄국회’의 원인이 되기도 한 국회의원들의 대표적 특권 중 하나였다.

새누리당의 혁신안은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규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내에 표결을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치권은 지난 19대 국회였던 2014년, 여야 의원들의 잇단 비리가 터지자 터지자 최근 제안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쇄신안을 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일단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의 혁신안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어떤 종류의 특권도 과감하게 내려놓자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혁신안이 여야의 합의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안이 현직의원 자신들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입법부가 사법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과거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 양쪽 모두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공직선거법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은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더민주의 수도권 의원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행정부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보호하는 본래 측면이 간과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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