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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웹페이지서 개인정보 73만개 노출됐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을 감시해온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가 올라온 웹페이지 건수가 73만개에 달하고,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준용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2006년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웹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가 발견된 사이트는 6536개였다. 개인정보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웹페이지는 73만개에 달했다. 또 지난해에만 774개의 사이트에서 18만개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은 감소했지만, 학원ㆍ백화점ㆍ여행사 등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준용 사업자의 노출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 준용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노출됐을 경우 해당 웹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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