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입수해 김 의원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TV광고대행업체인 S사 대표 K씨가 선관위 조사 직후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왕 부총장의 지시에 “맥주 광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그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고 이에 왕 부총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왕 부총장에게 “왜 허위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고 물었고 왕 부총장은 “TV 광고를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진술서에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건내받은 리베이트 비용을 ‘소개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인쇄대행업체인 B사와의 계약 또한 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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