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2061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31만원 줄어들고, 일평균 고객수도 김영란법 시행 전 30.4명에서 시행 후 29.9명으로 0.5명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연간 피해액을 총합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난달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곽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또 63.9%가 음식ㆍ선물 허용가액으로 7만7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제과ㆍ꽃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를 근거로 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에 음식물ㆍ선물 허용가액 3~5만원을 8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부정한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22일간 서울을 포함 전국 6대 광역시 등 7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509곳을 현장방문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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