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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논란’ 다시 수면 위로…與 “소상공인 피해 연간 2.6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2061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31만원 줄어들고, 일평균 고객수도 김영란법 시행 전 30.4명에서 시행 후 29.9명으로 0.5명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연간 피해액을 총합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난달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곽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또 63.9%가 음식ㆍ선물 허용가액으로 7만7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제과ㆍ꽃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를 근거로 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에 음식물ㆍ선물 허용가액 3~5만원을 8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부정한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22일간 서울을 포함 전국 6대 광역시 등 7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509곳을 현장방문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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