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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누리과정 앞세워 ‘지방재정 강화’ 공세…난감한 與
야권, 관련 법안 발의 총 17건
교문위·기재위·안행위서 포화
안철수 대표, 누리과정 토론회서
정부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 비난



야권의 대대적인 누리과정 공세가 시작됐다.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개편안 논란을 발판삼아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주체를 ‘정부’로 못박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간판’으로는 누리과정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알맹이는 모두 지방재정 강화안으로 채운 셈이다. 시류에 올라탄 야권의 ‘이중포위망’이다.

새누리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한선교 의원이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새로운 대안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 말 당정협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보육대란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그대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야권이 발의한 누리과정 또는 지방재정 관련 법안은 총 17건에 이른다.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주체를 정부로 명시하는 법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집중됐다.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최소 21.27%(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 최대 25.27%(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안)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주승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39.2조원, 2013년 40.8조원, 2014년 40.9조원, 2015년 39.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누리과정 예산(지난해 기준 3조8851억원)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당초 국고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해 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유아교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대안이 집중된 셈이다.

야권의 지방재정 강화 기조는 기획재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ㆍ지방재정법 개정안에도 대폭 반영됐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액 지방소비세 전환율 16% 상향조정안(현행 11%)’과 김병욱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율 20% 상향조정안(현행 내국세의 19.24%)’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이날 오후 열린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오로지 정부의 보육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책임 전가를 위한 방안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등 야권 지도부의 공세도 거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 아이들의 고통이 뻔하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보육대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지방재정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이 겹치면서 야권이 전방위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보육정책과 지방재정 개편안이 모두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이를 이용한 야 3당의 정부ㆍ여당 압박 수위가 더욱 올라가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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