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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전보 발령…징계 절차 돌입
- 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 선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23일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거래로 백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ㆍ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석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을 선임했다.

이번 전보 발령은 출입국정책본부장의 장기간 공석 상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넥슨 주식 투자로 12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달 2일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계를 냈지만 가지고 있던 연차마저 모두 소진되자 병가로 전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 진 검사장을 사실상 대기발령한 뒤 검사징계법에 의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이 명백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당자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그가 취득자금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을 한 것으로 결론 내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 자신의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처가에서 빌렸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수사 결과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달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05년 주식을 취득한 날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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