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社名 사용 많아제약업계 “소비자 혼란 일으켜” 법개정안 19대국회 2년째 표류
건강기능식품 社名 사용 많아제약업계 “소비자 혼란 일으켜”
법개정안 19대국회 2년째 표류
일부 건강기능식품 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상호명을 ‘제약’ 또는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회사도 아닌데, 상호명(사명)을 동일하게 사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014년 9월 제약업계는 국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등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은 제약회사가 아닌 일부 건강기능식품회사(이하 건기식 회사)들이 마치 제약회사인 것처럼 상호명에 ‘제약’ 또는 ‘약품’이란 명칭을 표기하는 걸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건기식 회사의 상호명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태다. 당시 사고 해운사인 청해진해운의 모 기업 세모그룹의 계열사 중 한국제약이 발단이 됐다.
한국제약은 세모그룹의 계열사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지만 상호명을 제약으로 사용한 것이 제약업계를 자극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란 사명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도 ‘00약품’ 등 마치 제약회사인 것처럼 인식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상 규제할 만한 규정이 없어 제약업계가 국회에 건의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주요 법안들에 밀려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약회사의 설립 허가는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를 근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명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업(業)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개정법안이 발의된 만큼 제약회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회사가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할 때는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 제약사는 유통전문 판매업을 받으면 된다”며 “허가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실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는 회사에 ‘제약’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도의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9월 입법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제87조의2 및 제94조제1항제13호 신설)은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김양규ㆍ이태형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