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지진보험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상당수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는 등 지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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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66년에 이미 지진보험을 도입했다
일본 중서부 니가타 앞바다에서 1964년 6월 리히터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대형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은 2년 후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와 민감 보험사가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 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를 통해 지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지진 다발지역의 경우 보험료가 높은 등 지역별로 요율 산정이 다르게 돼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보험 가입자가 6배 증가했고 전체 가구의 53.7%가 지진보험에 가입돼 있다. 주택융자를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지진보험 가입이 필수다.
반면 국내 손해보험사는 지진보험을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시설물이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부 지진 위험을 담보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지진 보험을 든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정책성 보험으로서 지진보험이 도입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보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건물이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지진보험을 도입하기 힘든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규모가 막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및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는 것도 도입을 가로막는 하나의 이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산정이 쉽지 않다. 피해액 대비 가입건수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경험치가 없다”면서 지진보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일본이나 에콰도르에서 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지진이나 해일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시에도 보상을 해준다. 단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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