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경찰 수사 받는다
[HOOC]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이 결국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사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몽고식품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7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A 씨는 현재까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오는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획중입니다.

한편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피해자 간 견해차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기사 A 씨와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관리부장 B 씨는 몽고식품으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지만, 상호간의 견해차로 아직 두사람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전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C씨 역시 새로운 피해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김 전 명예회장의 차를 몰다 앞차 급정거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회사로부터 ‘회장 지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회사측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간부로 일했던 여럿에게 연락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은 A 씨 등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oo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