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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러방지법’ 제정?…“테러범 조기 차단” vs “제노포비아 확산”
14년간 입법 추진…‘파리 테러’ 이후 여론 탄력
“필요” 65%…일각 “외국인 대한 편견 가중 우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지난달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면서,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여론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섣불리 테러범으로 ‘지목’되거나 ‘간주’될 수 있어, 자칫하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되거나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A(32) 씨를 체포했다.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1년 ‘9ㆍ11 테러’ 직후부터 14년동안 입법이 추진돼 온 ‘테러방지법’은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 공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테러범을 조기 차단하고 한국을 테러 안전지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입안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라며 “유엔(UN)에서도 2013년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8%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2.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ㆍ외국인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감시의 눈’이 더욱 매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얀마 출신 난민인 소모뚜(40) 씨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지내기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테러방지법’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킬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파리 테러’로 이주민에 대한 공포감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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