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영화 상영 전 광고, 중단될까?…시민단체들 공익소송 제기
[HOOC=서상범 기자] 극장에서 영화시작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달려간 경험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으면 10분 가량의 광고를 의사와는 상관없이 봐야 영화가 시작되죠. 이러한 영화 시작 전 광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뤄졌는데요.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22일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를 소송의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이번 소송에는 청년 26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원고들은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객들은 영화 시작 시간 이후 광고한다는 사실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CGV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견해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또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공정위를 방문해 촉구할 예정입니다.

tig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