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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전날 구속된 신부, 대신 웨딩드레스 입은 언니의 사연
[HOOC] 20대 예비신부를 대신해 그녀의 언니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치렀다. 신랑의 표정은 시무룩하다.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

올해 3월 결혼을 앞둔 20대의 예비신부 A 씨는 결혼식 하루 전날 구속됐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전력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여ㆍ26)씨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제안을 받았고 범죄에 가담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9차레에 걸쳐 총 9000여 만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일당 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내 경찰에 붙잡혔고 결혼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1일 구속됐다. 신부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아무 죄 없는 신랑 측이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다. 이에 유부녀인 A 씨의 둘째 언니가 동생의 드레스를 대신 입고 가짜 결혼식을 치렀다. ‘수형복’을 입은 예비신부를 대신해서 말이다.

결혼 전날 신부가 구속된 예비 신랑은 1심 때는 A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파혼하고 헤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인철)는 이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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