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에어비앤비 이용 못하나?…法, “불법” 첫 판결
[HOOC=김현경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해주는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꼽히지만, 기존 숙박업체들은 불법 논란을 제기했었는데요.

국내 법원에서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습니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에 재웠습니다.

이 두 판결은 에어비앤비가 지난 2013년 1월 한국에 진출한 뒤 이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라 주목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세계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며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등록 숙소 1만1000여개에서 연간 18만여명의 여행객이 묵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공간주인)들이 숙소를 등록하기 전 현지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