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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때까지 속죄”...'인분 교수'의 뒤늦은 법정 눈물
[HOOC]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된 장 모 전 교수.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장 모(52) 전 교수. 그는 법정에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전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제자 A씨. <사진=성남중원경찰서>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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