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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연봉 `인공위성' 양산?...휴직 공무원 삼성 근무 논란
[HOOC=김화균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2002년 도입된 민간 휴직제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민관유착 우려 때문에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 왔습니다. 논란이 크게 일고 있네요.

▶휴직 후 대기업 근무, 빗장 푼 정부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일정기간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제한’이라는 빗장을 푸는 것인데요.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민ㆍ관 교류 확대. 취지는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삼성전자와 수원시는 과거 공무원과 한시적으로 직원 교류 근무 프로그램을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설왕설래...공무원만 좋은 것 아냐?

이 제도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①과연 민ㆍ관 유착 가능성이 해소됐느냐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전관 예우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전히 민ㆍ관 유착 우려가 있다는 반증이죠.

②공무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휴직후 대기업에 가면 대기업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크게 뛰겠죠. 

실제 국제기구 등에 파견가는 공무원들은 그 국제 기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많게는 두배, 심한 경우 3배 이상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공무원이 휴직을 하고 대기업에 가도 공무원 연금에 손해는 없습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수당 지급시 재직 기간을 계산하는데요.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서 뺍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죠. 이 중 하나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 기업입니다. 결국 휴직후 민간 기업에 가도 예외로 인정돼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④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 이른바 ‘인공위성’(공무원이 본부가 아닌 외곽 단체 등에서 파견 형식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대거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방안에는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글쎄요?

정부의 민간 휴직제 확대 방안에 대해 기업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 곳의 반응을 들은 결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대부는 “검토를 해봐야”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글쎄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티즌들... “기가 막힌다”

네티즌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위에서 적시한 사안들을 들고 있죠. 

‘ 퇴사가 아닌 휴직인가요? 좋으시겠네요 노후계획 확실히 챙기시네요~ ’, ‘저런 논리라면 교사도 휴직하고.학원에서.근무가 가능하네~’, ‘공무원에,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 ‘민관 합작 부정부패의 시발점’ 등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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