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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에 발목 잡힌 소방관…부상 당해도 80%는 자비 치료
[HOOC] 화재와 싸우는 소방관 10명 중 8명이 현장 근무 중 부상을 입어도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진압 후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소방관, 장갑 등을 자비로 구입하는 소방관... 대한민국 소방관의 현실입니다.

지난 4월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올려온 사진. 화재 진압후 컵라면으로 끼니는 떼우는 소방관의 모습.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현직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최근 3년간 현장 근무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은 120명으로 약 19%에 달했습니다.


이 중 99명(82.5%)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 21명(17%)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정돼 공상처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비를 왜 본인이 부담할까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공상처리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가능한 부상 요건·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5명(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도 21명(17.5%)이나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현실에 반영됩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공상처리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매년 평균 319.2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소방공무원 4만 406명(2014년 기준) 가운데 0.8%에 불과하죠. 

이제는 `소방관 사랑'이 절실한 때 입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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