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2일 아니면 5일? 토요일과 겹치는 개천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일단 개천절은 대체 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대체 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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