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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거주로 병역면제…매년 7000명
[HOOC] 병역 제한 연령인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년 5,000명 이상이 병역 제한 연령을 넘겨 병역 면제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6527명이 만 37세를 넘겨 병역 면제를 받았고 2011년에는 6824명, 2012년에는 5459명, 2013년에는 5254명, 2014년에는 5220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들 중 139명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해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면서 “일명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 도피 병역 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은 해외 거주자 외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도 지난 5년간 1만 6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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