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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합의] C등급자, 정당하게 해고?…노사정 대타협 Q&A
[HOOC] 노사정위원회가 13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타협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내용을문답식으로 정리합니다.

-고과 C등급 해고 가능?...최대 쟁점이 된 일반해고란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됐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는게 ‘일반 해고’다. 앞으로 노사정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은 인사과과평가에서 C등급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는데, 1회 C등급자는 임원경과및 재교육, 2회~3회 연속 C등급자에 한해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타협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 통상임금 범위 산정이란.

▶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커질수록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도 많아진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될 금품에는 보험료, 성과급, 초과이익 배분금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 근로시간 단축은.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어떻게 되나.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반발이 크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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