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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직만 잡는 ‘관피아 방지법’....취업 탈락 절반이 경찰·소방관
[HOOC] “세월호 참사 이후 ‘낙하산 인사’ 등을 막고자 개정된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이 정작 관피아는 척결하지 못하고 현장·하위직급 공무원들만 차별받게 해 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누리당 진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보시죠.

진영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간 취업심사를 받은 공무원 302명 중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 58명입니다. 그런데 절반 가량(46.6%)인 27명이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지난 4월 부산의 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마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진입니다. 뭉쿨하죠. <출처=부산경찰 페이스북>


특히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찰·소방 공무원 가운데 17명(63%)은 경위·소방위(7급) 이하. 현장·하위직급에서 근무했던 특정직 공무원이 차별을 받는 거죠.

경찰 출신들은 회사나 호텔 경비원, 아파트 보안원 등으로 재취업을 하려다가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한국은행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 출신 퇴직 공직자들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 다양한 직종에 재취업을 신청해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취업심사는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자격증이나 근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하면 업무관련성이 일부 있어도 취업을 허용하죠.재직 시 현장 출동이 주요 업무인 경찰, 소방관은 이런 점이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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