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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수ㆍ노후대비 감안해 세법 개정”…여권 출산공제 등 부활 검토
[헤럴드경제=이해준ㆍ유재훈ㆍ김상수 기자]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자녀수ㆍ노후 대비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별 세율을 결정하는 간이세액표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2년 전 세제개편 당시 폐지했던 출산 공제를 부활하고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해 내년도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연말정산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같은 개편 방침을 밝혔다.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소득세법을)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일부 세부담 증가를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개편과 관련, ”소득 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법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때 폐지된 출산공제 등 공제항목을 재도입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각종 비과세 및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이 돌려받는 세금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거나 일부 더 내야 하는 등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바뀌어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등 민심이 악화되자 긴급히 마련한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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