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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 일반 변호사와 세무사를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형사소송 전문변호사 선임이 유리 

최근 국세청이 이른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모씨와 이모 OCI 회장, 오모 전 SSCP 대표에게 823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일명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거액의 조세포탈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당한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사건의 개요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N씨는 법인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 H종합상사, 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다.  

게다가 법인소득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도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이에 1심에서는 N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2고합435). 그러자 N씨가 항소하였고 N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준근 변호사에 의하면,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는 N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오인으로 인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법원의 판결
그런데도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A주식회사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그 수입의 일부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분산 신고하고, 마치 주류판매업자들이 회사의 영업사원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급여를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관할관청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세무서장은 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A주식회사에 과세처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검사측은 N씨에 대하여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조세포탈을 위한 주요한 부정행위를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준근 변호사는 “A주식회사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두 번의 감액결정을 받아 원래 과세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는 모두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부분은 모두 취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강조하였다.

이처럼 포탈세액만을 과세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감축하였을 뿐, 과세처분의 주요한 전제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라는 근거사실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사측은 공소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3노2241)하였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2004도3309)했다.

조세포탈 범칙행위 성립의 요건 잘 알아야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에는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포탈액수가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은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형사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이런 조세포탈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행위가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로서는 세법이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이 어려워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형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건 수임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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