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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 멈춘 환자 발견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100건 중 6건 불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일반인이 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춘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100건 중 6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병원 외 급성심장정지 생존 현황’에 따르면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2010년 2만5909건, 2011년 2만6382건, 2012년 2만653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2012년의 경우 남성이 1만6995건(64.1%)으로 여성 9536건(35.9%)의 약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0~19세 823건(3.4%), 20~69세 1만3324건(54.4%), 70세 이상이 1만332건(42.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는 미비했다.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3분이 경과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고, 4-6분 이상이 경과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보다 신속한 응급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심장이 멈춘 뒤 다른 사람에 의해 목격된 사례는 2012년 1만485건(39.5%)으로, 2010년 9099건(37.2%), 2011년 9776건(39.3%)에 비해 증가했다. 또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2012년 1730건(6.5%)으로 2010년 813건(3.3%)에 비해 약 2배 가량 늘었으나 여전히 비율은 한자릿 수를 기록했다.

현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2010년 8,212건(33.5%), 2011년 10175건(40.9%), 2012년 12,222건(46.1%)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퇴원 시 생존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2222건 중 현장에서 발생을 목격한 일반인이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 끊어지지 않았던 환자의 생존율은 21.8%에 달했다. 그러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구급대가 도착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적용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12.9%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급성심장정지환자 발생 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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