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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인상 효과? 세금 2조8000억 증가.. 국세 1000억 늘고 지방세 1200억 감소
[헤럴드경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p 이상 높아지고 세금은 2조8000억원이 더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하면 0.62%p의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하면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담배 1갑(2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가세를 433원으로 설정,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 신규 부과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지방세로 구성되는 담배 관련 세금에 국세가 추가된 것인데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 통상 낭비와 사치를 억제하고 국민이 건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된 간접세다. 기존에는 고급 모피제품이나 골프용품, 승용차나 휘발유, 경마장이나 카지노, 요정 등의 입장에 부과해왔다.

정부는 기존의 담배 관련 세금이 지방세로만 편성돼 있어 종합적인 흡연억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고자 개소세 도입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개소세는 저가 담배보다 고가 담배에 더 많이 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대한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세수는 안전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2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담배소비세가 연간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로 지방교육세가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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