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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 처분 4년간 388건…학원ㆍ교습소 최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4년간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총 3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징수 건수의 88.7%가 학원ㆍ교습소로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3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으며 어린이집이 40건으로 10.2%에 이르렀다.

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142건에 달했다. 역시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ㆍ중ㆍ고등학교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한다”며 “아직 관련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성범죄 취업제한가 경력조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또 지난 2010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혹은 시설이 경비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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