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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PS 응시료 44억여원 횡령 후 해외도피했던 장모씨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TEPS 응시료를 1022회에서 걸쳐 총 44억여원이나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강제 추방돼 붙잡힌 전 (주)유니어플라이 대표이사 장모(47) 씨가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또 12억원을 환전해 필리핀으로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장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자결제 대행업체로부터 TEPS 접수 응시료를 (주)유니어플라이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196만4200원을 임의로 출금해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월까지 총 1022회에 걸쳐 44억3823만991원을 자신의 회사 및 개인 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또 2009년 9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TEPS 인터넷 접수업무 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이 횡령한 사실이 곧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 해 10월부터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해외 도피 준비를 했다. 이를 위해 장 씨는 11월부터 (주)유니어플라이 은행 계좌에 입금된 TEPS 응시료 중 약 12억원을 추가로 현금 인출해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로 환전해 이삿짐에 은닉해 필리핀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2월까지 11억5764만원을 미국 달러 105만2400달러로 환전한 뒤 여행용 트렁크와 이삿짐에 넣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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