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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임차인 모르게’ 전세계약서 위조해 60억 대출한 조직 적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폐쇄부등기를 악용해 전세계약서를 위조, ‘진짜 임차인’ 몰래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을 대출받은 사기조직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제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폐쇄등기부에서 확인된 부동산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60억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일명 ‘작업대출’ 사기조직의 총책 A(39) 씨와 작업대출 조직원, 대출신청자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로커 1명을 포함한 대출신청자 105명은 불구속 기소, 도주한 작업대출 조직원 1명과 대출신청자 11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께부터 2014년 1월까지 임대인과 대출신청자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약 120회에 걸쳐 총 60억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기조직이 가짜 전세 계약서로 대출을 받을 때까지 실제 부동산에 거주 중인 ‘진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범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폐쇄부등기부등본의 ‘허점’ 때문이었다.

A 씨 등은 폐쇄부등기에 공개된 과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이어 등기부등본에 나온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비슷한 나이대의 조직원을 임대인인양 속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를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본인 확인을 요구하면 허위로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이렇게 발급받은 전세계약서로 ‘진짜 임대인’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대출액의 60%는 수수료 명목으로 A 씨 등이 취하고 나머지 40%는 작업대출에 참여한 대출신청인이 가져갔다.

결국 금융기관 등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어 공적자금으로 피해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사기ㆍ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한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손해보험사들로부터 대출금의 90~100%를 대위변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서도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업무행태가 사기대출을 야기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대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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