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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09시 엠바고)호텔 등 부실방염 인테리어업자 등 무더기 입건…안전불감증 심각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고층빌딩ㆍ고급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처리를 부실 시공한 인테리어ㆍ방염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방염 시공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는 고급 호텔과 대형 극장 등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103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부실방염 행태를 수사한 결과, 무등록 방염시공을 한 7개 인테리어업체 8명, 방염업등록증을 대여하고 거짓시료를 제출한 11개 방염업체 13명을 소방시설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한 9개 감리업체 관계자 9명 등 총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점검 대상 가운데 이미 방염성능검사를 통과한 25개 건물의 방염처리판넬을 재검사한 결과 16개 건물의 판넬이 잔염시간 등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염 판넬의 경우 잔염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하는데, 재검사 결과 3분 이상 연소하는 등 화재시 인명 피해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염업체가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실제 시공한 방염처리 판넬을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제작한 허위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103개 건물은 건축시 실내장식업체에서 방염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무등록으로 방염처리했거나, 아예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염시공을 감독해야 할 소방감리업체는 방염처리과정을 확인ㆍ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ㆍ제출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시설주와 소방당국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즉시 재방염처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설주들은 이미 보수공사를 완료했거나 현재 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물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건물, 영유아보육시설, 아동ㆍ노인 복지시설,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물 천장과 벽에 설치하는 합판, 목재, 칸막이, 종이, 수지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통과해야만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방염처리는 화재시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과 직결된 중요 공정임에도, 비용절감과 미관을 중요시해 부실방염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소방안전확보를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처리내역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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