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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가족 정신질환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불합격은 차별”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가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대입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 A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B대학 총장에게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진정인 C(20) 씨는 B대학이 위탁한 공군 A의료원의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과거 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대입에서 최종 불합격했다. 이에 C 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공군 A의료원은 관련 의학서적에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조현증 이환위험률이 8~18%로 일반 인구의 0.3~2.8%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기록된 부분을 불합격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종사의 물리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조종사 양성에 천문학적 비용과 장기간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높은 신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해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업의 특성상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검사 판단기준은 지원자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부차적으로 가족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관련 전문의학회와 대학병원 등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을 경우 자녀의 유병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발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가정 하에 추측된 것이다. 즉 유전 소인만으로 실제 발병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정기적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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