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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현 4200원에서 26% 인상해 5000원으로…법 개정 통해 최대 1만원까지 인상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 때 받게 되는 퇴직공제금이 6년만에 기존 일일 4200원에서 5000원으로 26%가량 인상된다.

그동안 퇴직공제금은 한 해 동안 4300억원 가량 쌓였지만, 앞으로는 5000억원까지 적립돼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 후 삶을 조금이나 추가 보장해 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정부는 향후 1만원까지 퇴직공제금을 올릴 수 있게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의 근무 일수에 따라 하루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내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새벽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건설 근로자들과 만나 “연내에 퇴직 공제금을 인상해 노후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과 해장국을 먹는 자리에서 이들이 노후 생계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취업 때 부담하는 직업소개 수수료가 과중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4200원에서 5000원까지 퇴직공제금을 올리는 것은 현행법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까지 올리는 셈이다.

현재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 4200원 중 건설 근로자가 받는 퇴직공제금은 하루 4000원이고 공제회 운영비인 부가금은 200원이다. 퇴직 공제금은 2008년부터 4000원으로 유지돼 왔다. 1998년 이후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4만1724곳이며 28만7244명에게 5047억원이 지급됐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을 통해 퇴직공제금 상한선을 현행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집행할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능향상 훈련 대상 인원도 올해 4200명에서 내년에 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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