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ㆍ이정아 기자]세월호특별법 재합의가 세월호 유족 반대에 부딪히며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방탄국회 공방을 이어갔다. 19일 자정을 1분 앞둔 밤 11시 59분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처리용’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방탄국회’라는 여당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SBS라디오에 출연해“‘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자정 1분 전에 임시국회를 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자정 1분 전에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안이 추인이 안되는데 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거친 문병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개정하려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국회를 비워놓을 수가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즉각 처리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대목에선 “절차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라며, 동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검찰이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기구인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따라 8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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