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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피감기관에 변호사 통한 진술 허용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 인력의 대리인 진술을 허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선임해 감사원에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피감기관이 소명서류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사실 관계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현장 감사 후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만 피감기관에 해명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단계로까지 기회를 확대하는 성격도 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19일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강남구 관계자를 감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됐지만 ‘공익성·타당성·투명성 충족 시 경미한 하자는 책임 감경’이라는 문구에서 보이듯 추상적인 이유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담당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라는 세부기준을 마련, 면책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극·소극 행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 오는 27일 인허가 등 각종 개발·규제 이슈가 많은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최근 사이버 보안사고가 잦아진 것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감사부서도 신설한다.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매뉴얼 점검외에도 불시점검·모의 훈련 등으로 감사기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처리 및 진행 상황과 처리부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0명 규모의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감사계획부터 결과처리의 전 과정에서 모니터를 받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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