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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전교조’ 총공세…“좌편향 교육 주도해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전교조에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는 우리 교육을 이념과 투쟁의 장으로 이용해왔고 좌편향 교육을 주도하며 정부 불신을 조장해 왔다”면서 “전교조는 정작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 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일표 의원도 “전교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때에는 법을 지키고 끝까지 집행하고 불리할 때에는 잘못된 법이라고 투쟁한다. 이는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 반교육적”이라면서 “전교조는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법을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게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전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전교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결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해 조 전 의원은 거의 파산 상태”라고 꼬집었다.

류지영 의원도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법원 판결은 과도한 조치라는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의 첫 행보가 편 가르기, 전교조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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