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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與 “상식적” VS 野 “부끄럽고 수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두둔했고, 야당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면서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왔다”면서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무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당했다.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오늘은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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