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 발효 첫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유우성 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절차를 밟고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상설특검법을 시행하는 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의결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새정치연합 신임 법사위 간사를 맡은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상설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지만 상설특검법 1호 의안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해야 한다는 원내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출 시기는 당 지도부에 유임해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의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 회부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수사에 본격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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