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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관제 19일 ‘유명무실’ 출발
[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제가 19일 시행되지만 여야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됐다.

특별감찰관제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시행일이 다 되도록 여야가 후보 추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도 시행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

정보위·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를 비롯해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 국정감사 시행기간 등에 이견을 보여 원 구성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제는 여야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만 있고 ‘사람’은 없는 반쪽 출발을 두고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시행을 앞둔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 야당에서 논의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다면얼마든지 바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제와 함께 시행되는 상설특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상설특검제 시행에 맞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상설특검 1호 사건으로 정하고 특별수사 요구서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특검임명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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