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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세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은퇴자에도 적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 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르면 내달 중에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LTV와 DTI 외에 실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의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에 대한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借主)의 DTI를 산정할 때 향후 10년간의 연평균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DTI 소득 산정에 반영하면 대출액이 늘어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외에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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