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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회장ㆍ이 행장부터 사외이사, 감사까지 줄줄이 징계…3년간 손발 묶이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주요 경영진을 모두 중징계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KB금융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인수가 어려워지는 등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비은행 부문의 영역 확장을 꾀하려던 KB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제재를 사전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물론, 카드 사태와 도쿄지점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전ㆍ현직 임원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있는 사외이사와 상임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재 임직원만 100여명에 이르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임 회장의 경우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KB금융의 자회사인 국민카드에서 5000만여건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갔고, 은행에서 분사할 때 카드로 넘어간 1000만여건의 은행 고객정보도 유출됐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유출된 2013년 6월 KB금융 사장으로서 고객정보관리인을 담당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KB금융이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고객 정보이용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데다 대규모의 고객정보까지 유출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건으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이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던 시절 도쿄지점 사건이 발생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금융권의 예상이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사외이사와 대립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이런 사안들은 모두 경징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임 회장과 이 행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도 제한될 수 있다.

KB금융 자체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점쳐진다. 법률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대주주적격성 등의 요건에 걸려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은행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던 KB금융의 경영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우리파이낸셜을 인수한 KB금융은 최근 LIG손보를 비롯해 우리은행,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 대형 금융사 매물에 관심을 보여왔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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