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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KB 제재 사전 통보…3년간 손발 묶일 수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이르면 9일 KB금융그룹에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징계조치를 사전 통보한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물론 KB금융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인수를 추진중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KB금융 및 국민은행 최고경영진과 임직원, 기관 등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다뤄질 KB 관련 안건은 ▷도쿄지점 수천억대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및 횡령 ▷국민은행ㆍ카드 고객정보유출 ▷1조원대 허위 확인서 발급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경영진 대립 등이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최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문책성 경고 가능성도 크다. KB금융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렇게될 경우 KB금융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률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대주주적격성 등의 요건에 걸려 3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기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이나 10일 중 KB금융 징계안을 사전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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