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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에 최대 60개월치 급여 제안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한국씨티은행이 결국 희망퇴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은 노조 측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60개월치의 급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씨티은행 등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56개 점포 감축 계획과 함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최근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은행 측은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로 책정되는 통상적인 은행권의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12∼24개월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최대 60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그러나 이같은 사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면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사측과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은행 측 관계자는 “단체협상에 따라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며 “노조가 협상을 거부해 희망퇴직을 실제 시행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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