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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덜 내고 더 받는’…장애인 전용연금보험 금주 출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번주부터 선을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금주중에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연금보험을 내놓을 방침이며, 여타 생명보험사들도 상품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품개발에 난색을 표하면서 출시가 늦어졌다.

이 상품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에 비해 최저 10%에서 최대 25%까지 높은 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장애인 본인을 상대로 하는 단행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상대로 한 연생보험 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시기는 기존 45세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하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사업비제를 적용해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였다. 연금액 이외 운용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해주는 배당형 상품이다.

2012년 말 장애인 등록자는 251만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는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4대악 보상보험은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다. 오는 7월부터 현대해상이 ‘행복지킴이’란 상품명으로 4대악 보상 보험을 첫 출시할 예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 계층이 우선 가입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개인별 가입은 추후에 검토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4대악 피해사고 발생시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시에는 1일당 3만원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병원치료시 보호자 동반비용도 보상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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