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남양유업식 ‘밀어내기’ 관행 금지
[헤럴드경제 = 하남현기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비인기 제품을 본사가 대리점에 떠넘기던 소위 ‘밀어내기’ 관행에 엄격히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예방ㆍ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소위 ‘갑을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가 청약ㆍ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신제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게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명시됐다.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직원ㆍ판매원의 영업지역 혹은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역시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된 고시는 사업자들이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