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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숭례문 부정비리 막기엔 역부족…‘혁신책’ 구멍 숭숭…일반공사보다도 미흡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13일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숭례문 복원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과 비리가 얼룩진데 대해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 수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바 있다.

문화재청은 9일 ‘혁신’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내용은 ‘구멍 투성이’라는 평가이다. 과거에는 국왕이 문화재의 중건과 복원을 손수 점검할 정도로 국가 대사로 여겼고 지금도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문화재 공사의 부실 비리에 관한한, 이번 혁신책 조차 일반 공사규정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은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문화재청은 자격정지 요건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일반 공사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 1회라도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병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신고포상금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국가 대사인 문화재 공사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 숭례문 복원공사 과정에서는 자격증 대여 외에도 5억원의 공사비 횡령, 공사대금 부풀리기,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의 뇌물 수수, 문화재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5명의 금품 수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장인(匠人)의 업계 장악, 문화재청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전관 예우’를 받으며 공무원-업체 간 뇌물공여 창구로 활용된 사실 등이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전관예우, 뇌물 수수, 횡령 등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시스템 정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현장관리인의 여러 공사장 중복배치로 인해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복배치 기준을 4개에서 3곳으로 줄이는데 그쳐 중복배치를 용인하는 듯한 인상 마저 풍긴다. 현장대리인의 무단이탈시 행정처분도 현행 1회 적발시 15일에 불과한 자격정지를 어느 정도로 늘릴 지 명시하지 않았다.

비리의 한 축이었던 문화재위원, 자문위원의 도덕성, 투명성 확보 대책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자를 정할 때 수행능력을 불과 10~30%만 평가하던 것을 어느정도 비중으로 확대할지도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으로 박대통령과 국민이 “이젠 더 이상 문화재 공사 비리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줄 지 의문이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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