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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수리공사 감리대상 5배 확대…전문 수림지 조성
문화재 수리공사의 감리 대상이 5배가량 확대되고 수리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문화재 전용 목재 조달을 위한 수림지가 조성되고 문화재 건축부재 재료 수집 보존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립된다.

숭례문 부실 복구과정에서 자격증 대여, 뇌물수수, 목재 횡령등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문화재청이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9일 발표했다.

발표된 혁신대책은 ▷수리ㆍ지도 감리대상 대폭 확대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 조성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을 설립 등 25개 항목이다.

그러나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턱없이 약하고, 뇌물수수, 문화재 관련 공무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등 관련 대책은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의무감리 대상 사업규모를 문화재수리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문화재 주변정비는 7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해 반드시 감리받아야 할 공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리대상이 8%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37%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전통 목재의 부재로 단절위기에 놓인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업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수림지(樹林地)도 적극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건축문화재 수리시 교체되는 부재와 재료의 재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를 위해 2016년까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고질적 자격증 불법대여를 막기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3차례 위반에서 2차례 위반으로 강화했으며, 중요 문화재 수리현장을 더 많이 공개하고, 수리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은혜 기자/gra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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