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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금창구서 선거홍보장된 출판기념회…선거법위반 2월달에 급증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일부터 입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 밀어내기식 출판기념회가 쇄도하면서 지난 달에만 선거법 위반사례가 8건이나 적발된 것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8개월간 발생한 위반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다고 해도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출판기념회를 유세전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적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 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출판기념회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달에만 전체의 42%인 8건이 집계될 정도로 위반사례가 급증했다.

위반지역은 대전과 전남에서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에서 3건, 경기와 충북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전북, 경남, 강원에서도 1건씩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대량문자, 초청장 발송, 광고게재 ▷초청인사가 예비후보자 지지 발언 ▷참석자에 다과, 음식물, 공연 제공 ▷입후보자가 다른 출판기념회에 축하 화환 제공 등으로 분류됐다. 이 중 출판기념회 관련 일정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위반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석자에게 음식물, 다과, 공연에 이어 교통편의까지 제공하는 향응 제공도 7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위반사례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경고와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달까지 전체 19건 위반건수 중 17건이 경고였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고발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위반 시에는 일단 경고 조치를 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세 번 반복될 경우 고발조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중에 제재를 받더라도 단순히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참석자를 대접하는 정치인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한 출판기념회에 다녀 온 야당의 한 의원은 “다과와 간단한 간식이 나왔는데 주최측에서는 선거법보다 먼걸음 하신 분들에게 성의표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은 “출판기념회 주최자가 지방선거 나가는 것 다 아는데 응원성 멘트 부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표>6ㆍ4 지방선거 출판기념회 선거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경고 17건

고발 2건

2월 건수 경고 8건

주요 위반지역 대전4건

전남4건

서울3건

경기, 충북2건

위반내용 선거구민 대량문자, 초청장 발송

초청인사 예비후보자 지지발언

다과, 음식물, 공연 제공

후보자가 타 출판기념회에 화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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