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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ㆍ특별감찰관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생생뉴스]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검사임명법안은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보다는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했다.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하는 특검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선택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4촌 이내의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특검임명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공포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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