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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7월14일 개최ㆍ상향식 공천 당론 확정 초읽기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일이 7월 14일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 개최 일자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7ㆍ30 재보선 공천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이 나흘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ㆍ4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에서 재보선 이전인 7월 중순 사이에 전대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사무처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 선거 준비 등을 위해 ‘8월 18일 개최’를 요청했지만, ‘5월 이전 전대’를 주장해온 비주류가 반발, 어느 정도 절충안에서 합의하자는 최고위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날 최고위는 또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위원들의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의 ‘전략 공천’이 사라지고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가 결정된다. 다만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경선 방식 변경의 핵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공천권을 당원과 일반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데 있다. 기존 공천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지만 ‘책임당원 50%+일반국민 50%’ 경선룰이 새롭게 도입된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은 당원과 비당원을 반씩 구성해 경선을 하되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책임당원 전원에 투표권을 주고 재외 국민 담당 최고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공천에도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참여하는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준용해 ‘낙하산 공천’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핵심당원인 전당대회 대의원 20%, 일반당원 30%로 당내 참여 비율 50%에 일반국민 선거인단 30%, ARS 여론조사 20% 등 외부 참여 비율 50%를 합산해 국민 참여를 보장해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거에도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다시 새로운 공천 개혁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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